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곡동생활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전용 배드민턴 구장 및 월곶 생활체육시설) 이용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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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 경기 시흥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감면규모: 대상별 전액·50%·30% 이내
  • check_circle주요대상: 국가·도·시 행사, 65세 이상·등록장애인·수급자 등
  • check_circle청소년혜택: 관내 유·청소년 연습료 면제(수영장·헬스·암벽장 등 제외)
  • check_circle신청방법: 시설 방문 또는 통합예약사이트 온라인 신청
  • check_circle구비서류: 신분증·복지카드·등본 등 감면 증빙서류
  • check_circle문의처: 체육시설3부 031-310-782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지역경기 시흥시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운영시간 내 장곡동생활체육시설 직접 방문 ○ 온라인신청 - 통합예약사이트 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가능

description제출 서류

  • 감면 대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지참
  • (헌혈확인서
  • 장기기증내역서
  • 신분증
  • 복지카드
  • 주민등록등본
  • 경기똑D어플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은 별표 2 연습 사용료 면제 대상임
  • arrow_right단체 입장 10명 이상은 사용료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전액감면 대상임
  • arrow_right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는 전액감면 대상임
  • arrow_right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은 전액감면 대상임
  • arrow_right시 관내 학교운동부 또는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는 전액감면 대상임
  • arrow_right65세 이상의 노인은 5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등록장애인은 5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5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5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5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5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은 5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시 체육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5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는 5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학생 대상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 목적 활동은 5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는 5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시흥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은 5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5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5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참전유공자는 5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5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활동은 5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시흥시 조례에 따른 헌혈자는 5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5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시흥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는 5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0% 범위 내 감면 대상임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공공체육시설(전용 배드민턴 구장 및 월곶 생활체육시설) 이용 감면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대해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연습 사용료를 면제

○ 단체 입장 10명 이상 사용료 감면

○ 다음에 대해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료 감면액이 더 높은 규정을 적용

1. 전액감면

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다.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라.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 및 경기

2. 5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 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아.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자.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차.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카.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타.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하. 「의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러.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3. 30% 범위 내에서 감면

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관내에 주소를 둔 유소년, 청소년의 경우 연습 사용료 면제.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

○ 단체 입장(10명 이상)의 경우 개인 및 동호인 연습경기 사용료 감면

○ 공공체육시설(전용 배드민턴 구장 및 월곶 생활체육시설) 이용 감면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대해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연습 사용료를 면제

○ 단체 입장 10명 이상 사용료 감면

○ 다음에 대해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료 감면액이 더 높은 규정을 적용

1. 전액감면

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다.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라.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 및 경기

2. 5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 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아.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

출처: 시흥도시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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