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중장년상시 접수중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정왕평생학습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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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한부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상별 사용료 전액·50%·10% 감면
  • check_circle대상: 수급자·장애인·유공자·다자녀·65세 이상 등
  • check_circle감면조건: 단체종목 선수 50% 이상 해당
  • check_circle제출서류: 등본·복지카드 등 감면 확인서류
  • check_circle신청방법: 정왕평생학습관 직접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체육시설1부 031-8084-015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기타 : 정왕평생학습관 직접 방문

description제출 서류

  • 감면대상을 확인 할 수있는 관련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복지카드
  • 모바일신분증
  • 경기똑D 어플
  • 헌혈확인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등록장애인
  • arrow_right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arrow_right의사상자와 그 유족
  • arrow_right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arrow_right병역명문가
  • arrow_right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arrow_right헌혈자
  • arrow_right시장이 감면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arrow_right여성 일반 월 자유 수영 이용자
  • arrow_right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arrow_right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arrow_right참전유공자
  • arrow_right고엽제후유의증환자
  • arrow_right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활동
  • arrow_right국군포로 관련 대상자
  • arrow_right국가·경기도 또는 시 주최·주관 행사, 시 대표 선수 선발·훈련, 시 관내 학교운동부·학교스포츠클럽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arrow_right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 arrow_right시 체육단체 주최·주관 행사
  • arrow_right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arrow_right학생 대상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 목적 활동
  • arrow_right학교 주관 경기 및 행사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6.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7. 65세 이상인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10.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11.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의한 헌혈자

12.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사용료 50% 감면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회‧주관하는 행사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대상자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 이상이

감면 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 사용료 10% 감면 대상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월 자유 수영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정왕평생학습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출처: 시흥도시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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