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신혼부부정기 접수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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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지역: 인천광역시 관내
  • check_circle대상주택: 85㎡ 이하 다세대·연립 등
  • check_circle임대기간: 최장 10년, 자녀 시 14년
  • check_circle소득기준Ⅰ: 70%(맞벌이 90%) 이하
  • check_circle소득기준Ⅱ: 130%(맞벌이 200%) 이하
  • check_circle신청·문의: 방문 신청·1522-007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혼인상태신혼부부, 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출처: 인천도시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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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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