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신청가능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기존 또는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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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제주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매입 주택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
  • check_circle일반형: 수급자·한부모·장애인, 소득 50~70% 이하
  • check_circle청년형: 만 19~39세 무주택자, 소득 100% 이하
  • check_circle신혼Ⅰ·Ⅱ형: 혼인 7년 이내, 소득 70%·130% 이하
  • check_circle다자녀형: 미성년자 2명 이상, 소득 70% 이하
  • check_circle신청·서류: 지정 현장·우편 접수, 신청서·동의서·등초본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지역제주
혼인상태한부모, 신혼부부
주거유형무주택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안내: https://www.jpdc.co.kr/index.htm

description제출 서류

  • 본인확인서류
  • 공급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 초본
  • 입주유형 별 필요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일반형은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70% 이하가 대상
  • arrow_right청년형은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가 대상
  • arrow_right신혼Ⅰ형은 혼인 7년 이내 또는 신생아 출산 2년 이내 가구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가 대상
  • arrow_right신혼Ⅱ형은 혼인 7년 이내 또는 신생아 출산 2년 이내 가구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가 대상
  • arrow_right다자녀형은 미성년자 2명 이상 가구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가 대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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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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