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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접수처 문의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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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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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 차등 부과
  • check_circle입주자격: 중위소득 150% 이하·총자산 기준 충족
  • check_circle우선공급: 물량 60%,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
  • check_circle제출서류: 정보동의서·자산확인서·등본 등
  • check_circle신청처: 공공주택사업자별 청약 접수처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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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자산기준도 충족하는 가구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또는 일반 가구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신생아 가구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가요? (우선공급 대상 여부)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얼마나 오래 거주할 수 있나요?

이사 걱정 없이 최대 30년 거주 가능합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역전국
혼인상태신혼부부, 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공공주택사업자별 청약 접수처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일반공급 물량 40%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arrow_right우선공급 물량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arrow_right신청 가구의 총자산은 소득 3분위(5분위 기준)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여야 한다.
  • arrow_right철거민,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은 우선공급 대상이다.
  • arrow_right청년과 고령자가 대상에 포함되지만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 arrow_right선정기준상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신생아

ㅇ(입주자격)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ㅇ(공급기준)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

ㅇ(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

ㅇ(거주기간)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출처: 국토교통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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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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