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신혼부부상시 접수중

특별공급(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무주택 한부모가정 대상으로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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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세대 1주택, 1차례 특별공급
  • check_circle지원규모: 건설량의 30% 범위
  • check_circle대상: 신혼·예비신혼·한부모 무주택세대
  • check_circle자격: 자산요건 충족, 소득 130% 이하(맞벌이 140%)
  • check_circle신청처: 청약홈 온라인(www.applyhome.co.kr)
  • check_circle문의처: 보상판매처 053-350-033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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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무주택세대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가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가요?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 check_box_outline_blank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이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아직 없으신가요?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만 공급)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14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150%) 이하입니다.

Q.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며, 이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Q. 몇 번까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나요?

그 건설량의 30퍼센트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혼인상태신혼부부, 한부모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어야 함
  • arrow_right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arrow_right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 arrow_right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130% 이하이어야 하며, 배우자 소득 및 2인 가구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여부에 따라 140% 또는 150% 기준이 적용됨
  • arrow_right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만 특별공급 가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하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한다),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 입주요건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혼부부 및 무주택 한부모가정 대상으로 특별공급

출처: 대구도시개발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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