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상시 접수중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안정 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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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물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기존주택 매입·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
  • check_circle대상: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
  • check_circle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 check_circle자산기준: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물지급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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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도심 내 무주택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다자녀·고령자라면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고령자, 장애인 등 우선순위 대상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등 특정 유형별 매입임대주택 대상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유형별로 정해진 자산기준을 충족하시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은 어떤 형태로 제공되나요?

현금이 아닌 현물지급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개보수한 기존주택을 임대로 제공합니다.

Q.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지원주기가 '수시'로 되어 있어 특정 신청 기간 없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자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자산기준은 매입임대주택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전국
혼인상태한부모, 신혼부부
주거유형무주택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시군구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서비스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4. 4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6. 6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서식 9]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hwp
  • [서식 1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지원대상으로 언급됩니다.
  • arrow_right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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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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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안정 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600-1004 수시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 무주택 세대구성원(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 고시 한부모 가족

(2순위)

- 1순위가 아닌 신혼부부 중 미성년 유자녀 가구(태아 및 미성년자 입양 포함)

- 1순위가 아닌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4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신생아 가구, 성평등가족부 장관 고시 한부모가족

(2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4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5순위) 제1, 2, 3, 4순위가 아닌 혼인가구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1순위)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

(2순위)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2순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참조

선정기준

소득기준 : 국가데이터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00%

* 자산기준은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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