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상시 접수중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안정 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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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물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기존주택 매입·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
  • check_circle대상: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
  • check_circle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 check_circle자산기준: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물지급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전국
혼인상태한부모, 신혼부부
주거유형무주택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시군구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서비스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4. 4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6. 6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서식 9]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hwp
  • [서식 1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지원대상으로 언급됩니다.
  • arrow_right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조손 다자녀 주거 청년 중장년 노년 찜하기 찜하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안정 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600-1004 수시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 무주택 세대구성원(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 고시 한부모 가족 (2순위) - 1순위가 아닌 신혼부부 중 미성년 유자녀 가구(태아 및 미성년자 입양 포함) - 1순위가 아닌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4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신생아 가구, 성평등가족부 장관 고시 한부모가족 (2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4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5순위) 제1, 2, 3, 4순위가 아닌 혼인가구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1순위)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 (2순위)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2순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참조 선정기준 소득기준 : 국가데이터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00% * 자산기준은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국토교통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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