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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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후견 심판청구 실비 최대 50만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공공후견인 활동 월 15만원(최대 40만원)
  • check_circle대상: 만 19세 이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의사결정 지원 필요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이용신청서·각종 동의서·증명서류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청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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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분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만 19세 이상 성인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로 등록되어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후견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장애인증명서 등)를 준비하실 수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부모·배우자·형제자매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으실 수 있으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디서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신청이라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이해관계인(부모·배우자·형제자매) 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주민등록등본·장애인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장애인등록 진단서·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세 이상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 이해관계인 동의서
  • *이해관계인:부모
  • 배우자
  • 형제・자매
  •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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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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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프로그램/서비스(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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