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접수처 문의

영구임대주택공급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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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시세 30% 수준 임대료 영구임대주택
  • check_circle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무주택세대
  • check_circle자격: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
  • check_circle서류: 개인정보·금융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 check_circle선정: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전국
혼인상태한부모
주거유형무주택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접수기관별 신청기간을 확인합니다.
  2. 2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지방공사) 등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3. 3
    접수기관 기준에 따라 입주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지원대상임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은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참전유공자 유족은 제외됨
  • arrow_right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지원대상임
  • arrow_right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지원대상임
  • arrow_right북한이탈주민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는 유형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또는 10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은 배우자도 포함될 수 있음
  • arrow_right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는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어야 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arrow_right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65세 이상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지원대상임
  • arrow_right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는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지원대상임
  • arrow_right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이 상이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출처: 국토교통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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