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정기 접수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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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국민임대 우선공급·주택 특별공급
  • check_circle대상: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청약통장·무주택 입증서류 등
  • check_circle신청처: 통일부 납북자대책팀(방문·우편 등)
  • check_circle선정기준: 무주택기간·연령·가구원 수·납북기간 등
  • check_circle문의처: 통일부 납북자대책팀 02-2100-559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우편, 기타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국민주택 등 특별분양신청서
  • - 청약저축 통장사본
  • - 무주택기간입증서류(무주택기간 동안 거주한 가옥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 -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전후 납북피해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납북피해 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 연령, 가구원 수, 납북기간,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

출처: 통일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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