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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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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융자

group

지원 대상

제주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식품진흥기금 융자 5억원
  • check_circle대상: 도내 식품접객업소·식품제조가공업소 등
  • check_circle조건: 연 1%,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check_circle용도: 시설개선자금·운영(육성)자금
  • check_circle취급은행: 농협 중앙회·제주은행 영업점
  • check_circle신청처: 제주시 식품안전과·서귀포시 위생관리과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제주
사업유형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농협 중앙회 또는 제주은행 각 영업점에서 사전 은행여신규정을 확인한다.
  2. 2
    영업장 소재지 행정시(제주시 식품안전과 또는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에 방문하여 융자를 신청한다.
  3. 3
    행정시에서 사업계획 및 적격 여부를 현지 확인한다.
  4. 4
    지원결정 통보를 받는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이 융자대상이다.
  • arrow_right휴업·폐업 중인 업소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제외된다.
  • arrow_right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는 제외된다.
  • arrow_right기금 부당사용으로 융자금을 상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업소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는 제외된다.
  • arrow_right도내 타 기금에서 융자를 받는 경우 식품진흥기금 융자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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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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