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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0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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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융자

group

지원 대상

세종

event

신청 기한

2026-11-30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융자규모: 총 2,000만원, 업소당 2,000만원 이내
  • check_circle조건: 연 1.5%,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check_circle대상: 세종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 업소
  • check_circle사업: 시설개선, 기계 구입·설비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우편 접수
  • check_circle문의: 보건정책과 식품안전팀 044-300-573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세종
사업유형식품위생 영업 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 전 하나은행에서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2. 2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세종시청 보건정책과 식품안전팀에 접수한다.
  3. 3
    세종특별자치시가 현장조사 및 심의를 진행한다.
  4. 4
    세종특별자치시가 융자 대상자를 결정한다.
  5. 5
    하나은행이 대출 심사를 진행한다.
  6. 6
    하나은행을 통해 융자금을 대여받는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1부
  •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
  •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확약 이행서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대상이다.
  • arrow_right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은 업소 중 개·보수하려는 업소가 대상이다.
  • arrow_right기존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는 제외된다.
  • arrow_right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소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제외되나, 화장실시설개선 자금은 예외이다.
  • arrow_right대상사업은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구입·설비 등이다.
  • arrow_rightHACCP 적용업소 및 준비업소는 위생관리 시설 개선·확충 목적이며, 2년 이내 HACCP 신청 조건이 있다.
  • arrow_right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 arrow_right대출금리는 연리 1.5%이다.
  • arrow_right융자대상 확정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지정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야 한다.
  • arrow_right융자 대출일부터 3개월 이내 융자 목적대로 시설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 arrow_right사업완료 후 1개월 내 세종특별자치시에 완료보고를 해야 하며 시설개선 전후 사진 및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확인받아야 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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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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