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규정에 의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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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융자
group
지원 대상
충남
event
신청 기한
2026-09-30
bolt핵심 정보
check_circle지원규모: 예산 2억원, 최대 7천만원 융자
check_circle융자조건: 연 1%,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check_circle대상: 위생시설 개선 영업자·집단급식소 등
check_circle제외: 휴폐업, 연매출 30억 이상 등
check_circle신청처: 소재지 관할 시·군 위생부서
check_circle문의: 충남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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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충남 소재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상 영업자로 매출 30억 미만이고 개보수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check_box_outline_blank충청남도 소재 업소이며 관할 시·군에 신청할 수 있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영업자로 등록되어 있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휴업·폐업 중이 아닌 정상 영업 중인 업소인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연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개보수 공사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태(융자 신청 전 개인적으로 진행·완료하지 않음)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휴·폐업중인 업소
· 연 매출액 30억 이상 대형업소
· 개인적으로 개보수 진행~종료 후 융자신청 업소
·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단, 화장실 시설개선은 예외)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금리와 상환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연 1%(취급수수료)이며,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합니다.
Q. 융자 한도는 얼마인가요?
대상별 1~5천만원 한도이며, 화장실 시설개선 포함 시 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Q. 어디서 대출을 취급하나요?
충청남도 협약은행인 하나은행에서 취급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와 영업시설개선계획서를 구비하여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위생부서)에 신청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남
사업유형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집단급식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신청서류를 구비한다.
2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위생부서)에 방문 접수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1호)
영업시설개선계획서 (별지 2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의 위생 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어야 함
arrow_right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이어야 함
arrow_right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조리기구 등의 개보수 비용 등이어야 함
arrow_right융자 대상사업은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시설(HACCP 등 지원 포함) 개선, 건강기능식품 관련 시설개선, 위탁 운영 집단급식소 시설개선,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 식품접객업소·식품제조가공업소·특색음식 등의 화장실 시설개선임
arrow_right휴·폐업중인 업소는 제외
arrow_right연 매출액 30억 이상 대형업소는 제외
arrow_right개인적으로 개보수 진행~종료 후 융자신청 업소는 제외
arrow_right시장·군수 및 협약은행이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는 제외
arrow_right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제외되나 화장실 시설개선은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