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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신청가능

[울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융자사업)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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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융자

group

지원 대상

울산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식품진흥기금 5억원
  • check_circle대상: 위생시설 개선·설비 설치 영업자
  • check_circle융자조건: 연 0.5%, 2년 거치 3년 상환
  • check_circle한도: HACCP 2억원, 제조·가공 1억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사업계획서·견적서
  • check_circle신청처: 영업장 소재지 구·군 위생부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울산
사업유형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영업장 소재지 울산광역시 구·군 위생부서에 방문 접수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융자신청서
  •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서
  • 견적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울산광역시 내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가 대상이다.
  • arrow_right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 arrow_right신용, 담보 등 경남은행 여신 규정 적합자여야 한다.
  • arrow_right무신고 업소, 신규 영업 신고 후(지위승계 포함) 6개월 미만 업소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영업정지(과징금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자 또는 휴·폐업 업소는 제외된다.
  • arrow_right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은 제외되나, 주방 및 화장실 개선은 가능하다.
  • arrow_right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신청기간은 연중이며 자금 소진 시까지이다.
  • arrow_right융자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환수 대상이다.
  • arrow_right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으면 환수 대상이다.
  • arrow_right융자받은 후 3개월 이내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완료해야 하며, 관할 구청장·군수와 협의해 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예외이다.
  • arrow_right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되면 환수 대상이다.
  • arrow_right융자금에 대한 채무승계 없이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면 환수 대상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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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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