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접수중

2026년 1차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 공고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08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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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이차보전

group

지원 대상

전남, 경북, 충남, 울산

event

신청 기한

2026-11-13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출금리 일부 정부 부담
  • check_circle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15억원
  • check_circle대상: 산업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
  • check_circle지원금리: 운전 3.0%p, 시설 1.5~2.0%p
  • check_circle신청방법: 지역별 접수기관 이메일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KIAT 02-6009-4241, 424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남, 경북, 충남, 울산
사업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 영위기업, 산업위기지역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공고 확인 후 [붙임1] 신청서식을 작성하고 날인된 원본 스캔본 PDF와 첨부서류를 준비한다.
  2. 2
    각 산업위기지역별 접수기관 담당자 이메일로 온라인 제출한다.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3. 3
    접수기관이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추천 후보기업을 전담기관에 제출한다.
  4. 4
    전담기관 심사위원회가 추천기업을 심사·선정한다.
  5. 5
    전담기관이 심사결과를 신청기업에 개별 메일로 통지하고 추천서를 발급한다.
  6. 6
    추천기업은 추천일로부터 15일 이내 취급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다.
  7. 7
    취급금융기관이 대출심사를 실시하고 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 대출약정 및 전액 대출실행을 완료한다.
  8. 8
    전담기관이 취급금융기관에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산업통상부·전담기관·취급금융기관이 사후관리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붙임1] 신청서식의 날인된 원본 스캔본 PDF
  • 사업계획서 1부
  • 확약서 1부(인감날인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 기타 관련 증빙
  • 주된 산업 영위기업: 공장등록증, 직전회계연도 재무제표(포괄손익계산서 포함), 그 외 증빙자료
  •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기업: 거래관계 증명이 가능한 계약서(날인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실적확인서 등
  •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기업: 거래관계가 있는 주된 산업 영위기업의 소재지와 표준산업분류 업종(중분류)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기업은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 arrow_right신청기업은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해야 한다.
  • arrow_right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전남 여수시, 경북 포항시, 충남 서산시, 전남 광양시, 울산시 남구, 충남 당진시이다.
  • arrow_right주된 산업 영위기업은 지역별 공장등록증명서상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가 공고상 인정 산업분류코드와 1개 이상 일치해야 한다.
  • arrow_right여수·서산·울산남구의 주된 산업은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이다.
  • arrow_right포항·광양·당진의 주된 산업은 C24 제1차 금속제조업이다.
  • arrow_right전·후방 연관산업 영위기업은 주된 산업 영위기업과 거래관계가 있고 거래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 arrow_right전·후방 연관산업 영위기업은 거래관계가 있는 주된 산업 영위기업의 소재지와 표준산업분류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arrow_right신청 가능한 자금은 운전자금과 건물 및 부지 매입 자금을 제외한 시설투자 자금이다.
  • arrow_right토지매입, 공장 설립 등 토지·건축 관련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arrow_right기존 대출 상환 목적의 대환 대출은 이차보전 지원이 불가하다.
  • arrow_right산업위기지역 지정 후 이차보전 사업 공고일 이후 신규 대출건에 한하여 지원한다.
  • arrow_right추천서는 자금 대출을 보증하지 않으며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지거나 대출이 거부될 수 있다.
  • arrow_right공고 마감 후 추가 접수 서류 제출은 불가하나, 전담기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 arrow_right메일 신청 후 접수처로부터 접수 완료 확인 메일을 받아야 최종 접수가 인정된다.
  • arrow_right추천기업은 공고상 취급금융기관 중 1개 기관만 선택하여 대출을 신청해야 하며, 추가 대출 신청도 최초 대출실행 은행에서만 가능하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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