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상시 접수중

2026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공고

“2026년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을 시행하기 위하여「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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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보증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 신청기간 : ’26. 5. 28.(목) ~ 상시 * 예산 소진 시 종료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시설자금 PF대출 60% 이내 최대 100% 보증
  • check_circle지원규모: 총 5,000억원·건당 최대 4,000억원
  • check_circle대상: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사업내역서·발전사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
  • check_circle신청방법: 이메일 접수(yink@energy.or.kr)
  • check_circle문의처: 에너지공단 052-920-0744·신용보증기금 053-430-685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해상풍력 발전사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계획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
  2. 2
    보증사업 신청/접수: 보증신청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이메일로 신청(yink@energy.or.kr)
  3. 3
    대상사업 평가(한국에너지공단)
  4. 4
    대상사업 확인서 발급(한국에너지공단,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원칙)
  5. 5
    보증 신청/검토: 보증신청자가 보증사업기관에 보증 신청, 상담·현장조사·심사/승인 진행
  6. 6
    보증서 발급: 보증사업기관이 보증약정 후 보증신청자 및 금융기관에 보증서 발급/발송
  7. 7
    보증서 활용: 보증신청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약정 및 실행

description제출 서류

  • 대상사업 확인 신청서 [별첨1]
  • 사업내역서 [별첨2]
  • 발전사업 허가증(임시허가증 불인정)
  • 사업자등록증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해당 시)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개발 과제 확인서(해당 시)
  • [별첨2] 사업내역서에서 요청하는 평가 증빙서류
  • 고객정보 활용동의서(보증심사 필수)
  • 기업개요표 또는 사업계획서(보증심사 필수, 보증사업기관 소정 양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여야 함
  • arrow_right지원 대상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의 시설자금 PF대출 금액임
  • arrow_right보증지원 대상금액은 해상풍력 발전설비 조성에 필요한 시설자금 PF대출금액의 60% 이내이며 선순위 대출분에 한함
  • arrow_right시설자금은 발전 및 송전설비 건설에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으로 구성되며 건설이자를 포함한 금융부대비용과 명백히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은 제외됨
  • arrow_right보증사업기관 내부규정상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 기업은 지원 불가함
  • arrow_right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 연체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 기업, 허위자료 제출 기업, 보증사업기관 채무 미변제 기업 등은 보증제한 대상임
  • arrow_right대상사업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함
  • arrow_right대상사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보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의 보증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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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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