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상시 접수중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제2026-311호)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융자·이차보전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접수기간 우선지원 ’26.4.13.(월)~’26.4.17.(금) 10:00~18:00 (토요일·공휴일 제외) ’26.5.25.(월)~’26.5.29.(금) 10:00~18:00 (토요일·공휴일 제외) ’26.7.6.(월)~예산마감시 10:00~18:00 (토요일·공휴일 제외) ㅇ 자금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됨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총 648,000백만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시설자금 646,000백만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생산자금 2,000백만원
  • check_circle대상: 재생에너지 제조·생산·설치 개인·기업 등
  • check_circle지원한도: 풍력 800억, 태양광 300억 이내
  • check_circle신청처: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접수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 또는 협동조합,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RE100 참여기업 또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제품 설치 관련 대기업), 공공기관, 공공주도형 발전사업자, 비영리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사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계획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신재생에너지센터)
  2. 2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에서 자금추천 신청 및 접수(자금신청자 → 센터)
  3. 3
    자금추천 심사·평가(센터/종합지원센터)
  4. 4
    추천서 발급(센터/종합지원센터 → 자금신청자)
  5. 5
    기성 발생 후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및 승인(자금신청자 ⇌ 은행)
  6. 6
    최초 자금 인출(은행 ⇌ 자금신청자)
  7. 7
    완공 및 자금 인출 완료(은행 ⇌ 자금신청자)
  8. 8
    실태조사 실시(센터 → 자금신청자)
  9. 9
    대출금 상환(자금신청자 → 은행 → 센터)

description제출 서류

  • 자금추천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각서
  • 시공업체 확인서
  •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해당 시)
  • 중견기업확인서(해당 시)
  • 공공기관 등 확인 서류(해당 시)
  • 법인설립허가증(비영리법인 해당 시)
  • 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확인 서류(대기업 해당 시)
  •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서(해당 시)
  • 중소·중견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 프로젝트 선도기업 지정 확인서(해당 시)
  •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인증서류(해당 시)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전기공사업 등록증(전기공사업 해당 시)
  • 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서(KS 인증 대상)
  • 재생에너지 보급량 산출 근거
  • 발전사업 허가증(해당 시)
  • 개발행위 허가서 등 각종 인허가 서류(환경영향평가 포함)
  • 공사계획 신고 또는 인가 확인 서류
  • 계약서
  • 견적서(상세내역집계표)
  • 공사비 명세서
  • 설치 부지 관련 확인 서류
  • 평면도 및 구조안전확인서(건축물 위 설치 시)
  • 탄소배출량 검증 인증서(태양광 해당 기준 충족 시)
  • 보험 또는 공제증서(태양광 최종 인출 전 제출)
  • 계통연계 사전 확인서(1MW 초과 태양광)
  • 한전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청구서)(1MW 이하 태양광)
  • 한전 전기사용량 증빙자료(RE100 태양광 자가용)
  • 장기계약서(RE100 태양광 PPA 또는 REC)
  • RE100 등록 증명서
  • 햇빛소득마을 선정서(가칭)
  • 영농형태양광 시범조성 대상사업 증빙서류(해당 시)
  • 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서(고정가격 경쟁입찰 태양광)
  • 산업단지 입주기업 확인서(산단 태양광)
  • 공장등록 증명서(공장 태양광)
  • 건축물 대장(건축물 태양광)
  • 시설물 관리대장(시설물 태양광)
  •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KS 인증서
  •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축산업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거주지 변천이력 포함)
  • 거주지 요건 증빙서류
  • 우사·돈사·계사·오리사 건축물 대장
  • 농장 사육개체 현황 또는 농장 사육개체 신고내역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지원대상 확인 서류
  • 수력발전/풍력발전 관련 법규에 관한 서류
  •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관련 서류(풍력발전 해당 시)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지열·수열설비 신축건물)
  • 지열 설비 설치 지점의 지열이용검토서
  • 신재생설비 인증서(KS) 또는 국가 공인시험기관 시험 결과서(태양열설비)
  • 환경 관련 각종 인허가증(바이오 가스/바이오 생산·이용설비)
  • 사업계획서(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 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해당 증명서류 사본
  • 기술개발보고서 등
  • 공장등록증(생산자금)
  • 재무제표 및 매출실적 확인서(생산자금)
  • 설치도면, 배치도, 공정도, 공정설명 자료(생산자금)
  • 소요자금 세부내역 근거자료(생산자금)
  • 기대효과(생산자금)
  • 부지관련 확인서류(생산자금)
  • 사업계획서(세부 공급내역서 포함, 해외진출사업)
  • 공증된 계약서(해외진출사업)
  • 재생에너지 해외진출사업 확인서
  • 신용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 해외법인에 대한 출자확인서(해당하는 경우)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기업
  • arrow_right지원대상은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공고의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착수일은 전년도 이후('25.8.1. 이후)여야 하며,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상으로 추천합니다.
  • arrow_right공사개시일 및 자금집행일은 착수일 이후여야 합니다.
  • arrow_right발전사업인 경우 자금추천신청일은 공사신고일 이후여야 합니다.
  • arrow_right1MW 이하 태양광의 경우 자금추천신청일은 한전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일 이후여야 합니다.
  • arrow_rightKS인증 제품사용 의무대상은 이를 준수해야 하며, 태양광 모듈은 탄소배출량 검증제품(655kgCO2/kW 이하)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arrow_right태양광 시설자금은 공고의 태양광 분야 시설자금 지원대상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arrow_right비태양광 시설자금은 지침 [별표7]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에서 정하는 대상을 지원합니다.
  • arrow_right비재생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이후 준공 예정인 신에너지 설비는 제외됩니다.
  • arrow_right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설치자금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동일시설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제외).
  • arrow_right참여제한 사업자 및 사후관리 위반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은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시공업체와 자금신청자가 동일한 사업은 제외됩니다.
  • arrow_right당해연도 이전 기추천한 사업은 제외됩니다.
  • arrow_rightRE100 태양광은 발전소 용량 100kW 이상, 계약(설비) 유지기간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햇빛소득마을 태양광은 2026년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를 통해 선정된 발전사업자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영농형 태양광은 관련 법에 따라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여야 합니다.
  • arrow_right공급유치형 분산에너지특화지역 태양광은 일반지원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하고 공급유치형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설치하는 설비여야 합니다.
  • arrow_right고정가격경쟁입찰 태양광은 일반지원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하고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한 발전사업자가 설치하는 설비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산업단지 태양광 공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70% 이상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농촌형 태양광 공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70% 이상이 농·축산·어업인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농촌형 태양광은 개인당 설비용량 총합 500kW 미만, 조합은 참여 농·축산·어업인 1인당 500kW 미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농촌형 태양광 발전소는 본인 거주지의 읍·면·동, 거주지에 연접한 읍·면·동, 또는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우사·돈사·계사·오리사는 축산업 등록(허가)증에 신고된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축산업 등록(허가)증을 득한 자가 해당 등록(허가)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arrow_right우사·돈사·계사·오리사를 활용한 태양광 설비는 신청일 기준 2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arrow_right농업용 저수지 태양광은 농업용 저수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해당 저수지 수면에 설치하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농업용 저수지 태양광은 참여주민 1인당 설비용량 100kW 미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공공형 태양광은 공공기관 등이 대규모로 설치하는 발전사업용 태양광 설비이며 발전소 용량은 1MW 이상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해외진출사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또는 해외지점·연락사무소·해외현지법인 등을 통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이용 시설 설치자금이 대상입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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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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