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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오염방지시설자금) 지원사업 공고

「2026년 제3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오염방지시설자금)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 분야별 접수 일정에 맞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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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10-30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제3차 접수규모 1,200억 원
  • check_circle지원한도: 사업자당 최대 300억 원
  • check_circle대상: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
  • check_circle융자조건: 3년 거치 7년 상환, 고정금리
  • check_circle신청방법: 에코스퀘어 온라인 접수
  • check_circle필수서류: 사전상담확인서·서약서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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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계획 중인 중소·중견 환경기업(또는 산업단지 관리 비영리법인)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귀사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측정·예방·최소화·복구 등 환경산업 관련 업종을 영위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오염방지시설의 설치·장치 자금(계약서·견적서·도면이 준비된 상태)이 필요하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지 않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동일한 시설·장치·용도로 타 부처·기관의 자금 지원을 중복해서 받은 적이 없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
  • · 시설설치자금·오염방지시설자금·온실가스배출저감시설과 동일한 내역으로 타 부처·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사업자(단, 총사업비 중 타 기관 지원한도를 초과해 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신청 가능)
  • · 과거 1년간 30일 이상 조업·영업정지 처분, 과거 2년간 폐쇄명령·허가취소, 과거 2년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금고형 이상 판결을 받은 사업자 등 환경법·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
  • · 토지(부지) 매입비,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지방세 및 수입인지·증지 비용, 임대·매각에 의한 수익목적시설, 무자료 거래에 의한 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 조건(기간·한도·금리)은 어떻게 되나요?

3년 거치 7년 상환(10년 이내)이며, 사업자당 지원한도는 300억 원 이내, 대출금리는 대출 시점 고정금리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에코스퀘어, https://ecosq.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며, 우편(서면)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Q. 접수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3.31.(화) 10시부터 10.30.(금) 18시까지 상시접수이며, 접수일시 이전이라도 접수규모(제3차 1,200억 원)를 초과하면 신청서 제출 완료 순으로 마감됩니다.

Q. 결과 통보와 자금 대출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결과통보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최대 14일 연장 가능)이며, 자금대출은 예비승인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승인 자금의 10% 이상을 인출해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예산 및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을 확정한다.

  2.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한다.

  3. 3

    신청기업이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제출한다.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며, 계약서·견적서·도면 미제출 시 불승인된다.

  4.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접수 마감일 이후 7영업일 내 신청 자격과 융자금 사용계획 등을 심사하고, 필요 시 신청기업이 보완서류를 제출한다.

  5.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심사 승인서 또는 불승인서를 발급해 예비승인 결과를 통보한다.

  6. 6

    예비승인 기업은 금융기관의 신용·담보 심사를 거쳐 예비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출 승인금액의 10% 이상을 최초 인출한다.

  7. 7

    융자기업은 융자금을 사용하고, 사용 중간·완료 보고서와 정산서류를 제출한다. 완료보고는 융자금 사용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서약서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확인서
  •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 우선지원 순위 평가 항목에 따른 기타 해당 서류
  • 장치·시설 시공 제작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성 제품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 융자신청 시설·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
  • 시설·장비·건축 세부 도면
  • 융자금 사용 사업장 공사현장 최근 1개월 이내 사진
  • 건축비 융자신청 시 건축 허가서
  •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인·허가 또는 신고서
  • 대기 시설의 경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 폐기물감량화 시설 융자 신청 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 화학물질 취급·제조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증 또는 허가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 대상은 중소·중견 기업 및 중소·중견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이다.
  • arrow_right지원 방식은 담보대출이며 융자 취급 은행과 담보 협의가 필요하다.
  • arrow_right대출기간은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10년 이내이며 연장 불가하다.
  • arrow_right대출금리는 기후부 분기별 고시금리이며 공고문에는 2026년 1분기 현재 2.01%로 기재되어 있다.
  • arrow_right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에서 접수한다.
  • arrow_right접수기간은 2026년 3월 31일 10시부터 2026년 10월 30일 18시까지이다.
  • arrow_right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는 신청 제외 대상이다.
  • arrow_right동일한 승인 내역으로 타 부처 또는 기관 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융자 신청과 지원이 가능하다.
  • arrow_right각종 환경법 위반으로 최근 1년간 30일 이상 조업·영업 정지 처분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받은 사업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최근 2년간 폐쇄명령, 허가·등록 취소 등 사업자 자격 상실 처분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받은 사업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최근 2년간 징역형, 집행유예 포함, 또는 금고형 이상의 법원 판결을 받은 사업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최근 1년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련 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처분을 받은 주유소 사업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최근 2년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표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성장기반자금을 과거에 융자 지원받은 사업자로서 최근 융자 승인년도 직후 2개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융자승인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사업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허위신청 또는 목적외사용으로 회수 결정된 융자 원리금의 회수완료일로부터 5개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최초인출기간 만료로 승인 취소된 사업자로 해당 최초인출기간 종료일부터 1개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를 포기하거나 일부 승인포기 조치를 하지 않아 일부 승인액이 취소된 사업자로 융자지원 연도로부터 3개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성과보고 의무에 불응·거부하거나 제출 내용이 허위·부실한 사업자로 보고의무 연도 직후 3개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사업자 및 임직원이 부정행위나 민·형사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외될 수 있다.
  • arrow_right제3자 부당 개입, 프로그램 사용, 대리신청, IP중복, 허위·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은 신청취소 또는 불승인 처리된다.
  • arrow_right토지 매입비, 부가가치세 등 국세·지방세와 수입인지·증지 비용, 임대·매각 수익 목적시설, 무자료 거래 지출은 지원 제외 항목이다.
  • arrow_right융자금 사용기간은 예비승인일로부터 180일 이내이며, 승인액 200억 원 이상이고 시설 설치기간 1년 이상인 융자사업은 차년도 하반기 내로 부여받을 수 있다.
  • arrow_right우선지원 대상으로 기후부 주요 정책사업 참여 기업, 영세기업, 사회적경제기업,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긴급 지원 대상이 기재되어 있다.
  • arrow_right영세기업 우선지원 기준은 업력 2년 이상, 근로자 10인 이하, 매출 25억 원 이하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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