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접수중

2026년 3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오염방지시설자금) 지원사업 공고

「2026년 제3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오염방지시설자금)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 분야별 접수 일정에 맞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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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10-30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제3차 접수규모 1,200억 원
  • check_circle지원한도: 사업자당 최대 300억 원
  • check_circle대상: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
  • check_circle융자조건: 3년 거치 7년 상환, 고정금리
  • check_circle신청방법: 에코스퀘어 온라인 접수
  • check_circle필수서류: 사전상담확인서·서약서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예산 및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을 확정한다.
  2.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한다.
  3. 3
    신청기업이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제출한다.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며, 계약서·견적서·도면 미제출 시 불승인된다.
  4.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접수 마감일 이후 7영업일 내 신청 자격과 융자금 사용계획 등을 심사하고, 필요 시 신청기업이 보완서류를 제출한다.
  5.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심사 승인서 또는 불승인서를 발급해 예비승인 결과를 통보한다.
  6. 6
    예비승인 기업은 금융기관의 신용·담보 심사를 거쳐 예비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출 승인금액의 10% 이상을 최초 인출한다.
  7. 7
    융자기업은 융자금을 사용하고, 사용 중간·완료 보고서와 정산서류를 제출한다. 완료보고는 융자금 사용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서약서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확인서
  •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 우선지원 순위 평가 항목에 따른 기타 해당 서류
  • 장치·시설 시공 제작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성 제품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 융자신청 시설·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
  • 시설·장비·건축 세부 도면
  • 융자금 사용 사업장 공사현장 최근 1개월 이내 사진
  • 건축비 융자신청 시 건축 허가서
  •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인·허가 또는 신고서
  • 대기 시설의 경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 폐기물감량화 시설 융자 신청 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 화학물질 취급·제조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증 또는 허가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 대상은 중소·중견 기업 및 중소·중견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이다.
  • arrow_right지원 방식은 담보대출이며 융자 취급 은행과 담보 협의가 필요하다.
  • arrow_right대출기간은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10년 이내이며 연장 불가하다.
  • arrow_right대출금리는 기후부 분기별 고시금리이며 공고문에는 2026년 1분기 현재 2.01%로 기재되어 있다.
  • arrow_right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에서 접수한다.
  • arrow_right접수기간은 2026년 3월 31일 10시부터 2026년 10월 30일 18시까지이다.
  • arrow_right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는 신청 제외 대상이다.
  • arrow_right동일한 승인 내역으로 타 부처 또는 기관 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융자 신청과 지원이 가능하다.
  • arrow_right각종 환경법 위반으로 최근 1년간 30일 이상 조업·영업 정지 처분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받은 사업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최근 2년간 폐쇄명령, 허가·등록 취소 등 사업자 자격 상실 처분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받은 사업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최근 2년간 징역형, 집행유예 포함, 또는 금고형 이상의 법원 판결을 받은 사업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최근 1년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련 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처분을 받은 주유소 사업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최근 2년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표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성장기반자금을 과거에 융자 지원받은 사업자로서 최근 융자 승인년도 직후 2개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융자승인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사업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허위신청 또는 목적외사용으로 회수 결정된 융자 원리금의 회수완료일로부터 5개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최초인출기간 만료로 승인 취소된 사업자로 해당 최초인출기간 종료일부터 1개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를 포기하거나 일부 승인포기 조치를 하지 않아 일부 승인액이 취소된 사업자로 융자지원 연도로부터 3개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성과보고 의무에 불응·거부하거나 제출 내용이 허위·부실한 사업자로 보고의무 연도 직후 3개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사업자 및 임직원이 부정행위나 민·형사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외될 수 있다.
  • arrow_right제3자 부당 개입, 프로그램 사용, 대리신청, IP중복, 허위·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은 신청취소 또는 불승인 처리된다.
  • arrow_right토지 매입비, 부가가치세 등 국세·지방세와 수입인지·증지 비용, 임대·매각 수익 목적시설, 무자료 거래 지출은 지원 제외 항목이다.
  • arrow_right융자금 사용기간은 예비승인일로부터 180일 이내이며, 승인액 200억 원 이상이고 시설 설치기간 1년 이상인 융자사업은 차년도 하반기 내로 부여받을 수 있다.
  • arrow_right우선지원 대상으로 기후부 주요 정책사업 참여 기업, 영세기업, 사회적경제기업,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긴급 지원 대상이 기재되어 있다.
  • arrow_right영세기업 우선지원 기준은 업력 2년 이상, 근로자 10인 이하, 매출 25억 원 이하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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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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