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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신청가능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2차 변경 공고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제2026-671호)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자금, 생산자금 지원 - 시설자금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ㆍ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포함), 보수비·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 - 생산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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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제2026-671호)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check_circle☞「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태양광, 풍력, 바이오, 수력, 지열, 태양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계획 공고(기후부/센터)

  2. 2

    자금추천 신청/접수(자금신청자 → 센터)

  3. 3

    자금추천 심사·평가(센터/종합지원센터)

  4. 4

    추천서 발급(센터/종합지원센터 → 자금신청자)

  5. 5

    기성발생/대출신청·승인(자금신청자 ⇌ 은행)

  6. 6

    최초 인출(은행 ⇌ 자금신청자)

  7. 7

    완공 및 인출 완료(은행 ⇌ 자금신청자)

  8. 8

    실태조사 실시(센터 → 자금신청자)

  9. 9

    대출금 상환(자금신청자 → 은행 → 센터)

description제출 서류

  • 자금추천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각서
  • 시공업체 확인서
  •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또는 공공기관 등 확인서류 또는 법인설립허가증(해당 자격별)
  • 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확인서류(대기업 해당 시)
  • 녹색기술·녹색사업·녹색전문기업 인증서류(해당 시)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전기공사업 등록증(해당 시)
  • 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서(KS)
  • 재생에너지 보급량 산출 근거
  • 발전사업 허가증(해당 시)
  • 개발행위 허가서 등 각종 인허가 서류(환경영향평가 포함)
  • 공사계획 신고필증 또는 인가서
  • 계약서(전년도 8월 이후 계약)
  • 견적서(상세내역집계표)
  • 공사비 명세서
  • 설치 부지 관련 확인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 평면도 및 구조안전확인서(건축물 위 설치 시)
  • 탄소배출량 검증 인증서(태양광, 해당 기준 충족 시)
  • 보험 또는 공제증서(태양광, 최종 인출 전 제출)
  • 계통연계 사전 확인서 또는 한전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태양광)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착수일(시공업체와 계약체결일)은 2025년 8월 1일 이후여야 하며, 공사개시일 및 자금집행일도 착수일 이후여야 함
  • arrow_right발전사업인 경우 자금추천신청일은 공사계획 신고일 이후, 1MW 이하 태양광은 한전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일 이후여야 함
  • arrow_right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설치자금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제외(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제외)하며 동일시설 중복신청 불가
  • arrow_right참여제한 사업자, 사후관리 위반 사업자, 시공업체와 자금신청자가 동일한 사업은 지원 제외
  • arrow_right당해연도 이전 기추천한 사업은 지원 제외
  • arrow_right농촌형 태양광: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지의 읍·면·동, 연접 읍·면·동, 또는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발전소 설치 필요(단, 축산업 등록시설(우사·돈사·계사·오리사)에 설치하는 등록(허가)자는 거주지 조건 미적용)
  • arrow_right농촌형 태양광: 개인당 설비용량 총합 500kW 미만, 조합은 조합원 1인당 500kW 미만, 조합원의 70% 이상이 농·축산·어업인이어야 함
  • arrow_rightRE100 태양광: 발전소 용량 100kW 이상, 계약(설비) 유지기간 5년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산업단지 태양광: 공동(조합) 신청 시 조합원의 70% 이상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어야 함
  • arrow_right해외진출사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만 지원 대상이며, 자금추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천금액의 60% 이상을 인출해야 함(미인출액은 자동 취소)
  • arrow_right500kW 미만은 지역본부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500kW 이상 및 비태양광은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80~0786) 문의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제2026-671호)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자금, 생산자금 지원

- 시설자금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ㆍ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포함), 보수비·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

- 생산자금 : 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제품의 주요 핵심부품 구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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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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