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제2026-671호)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check_circle☞「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제2026-671호)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자금, 생산자금 지원 - 시설자금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ㆍ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포함), 보수비·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 - 생산자금 :
지원 형태
지원금
지원 대상
전국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사업계획 공고(기후부/센터)
자금추천 신청/접수(자금신청자 → 센터)
자금추천 심사·평가(센터/종합지원센터)
추천서 발급(센터/종합지원센터 → 자금신청자)
기성발생/대출신청·승인(자금신청자 ⇌ 은행)
최초 인출(은행 ⇌ 자금신청자)
완공 및 인출 완료(은행 ⇌ 자금신청자)
실태조사 실시(센터 → 자금신청자)
대출금 상환(자금신청자 → 은행 → 센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제2026-671호)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자금, 생산자금 지원
- 시설자금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ㆍ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포함), 보수비·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
- 생산자금 : 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제품의 주요 핵심부품 구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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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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