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신청가능

2026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사업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332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의거하여,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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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시설투자비 장기 저리 융자
  • check_circle지원비율: 소요자금 70% 이내
  • check_circle대상: ESCO투자·절약시설 설치사업
  • check_circle지원설비: 지침 세부내역 87개 설비
  • check_circle신청처: finance.energy.or.kr 온라인
  • check_circle제출서류: 필수·설비별 구비서류 제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메뉴의 '기후변화대응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신청' 또는 finance.energy.or.kr에 접속해 법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다.
  2. 2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해 매월 1일부터 10일 09시~18시에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3. 3
    한국에너지공단이 제출서류, 사업계획 타당성, 에너지절감효과 등을 검토하고 금액에 따라 서류검토, 온라인 평가 또는 오프라인 자금추천위원회 심사를 진행한다.
  4. 4
    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심사대상 사업은 30일 이내, 비대상 사업은 20일 이내에 자금신청자와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5. 5
    자금추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신용조사서류와 담보서류 등을 제출해 대출승인을 신청한다.
  6. 6
    대출승인 후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인출하며, 자금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천금액의 30% 이상을 최초 인출하고 최종 인출 전 사업수행보고서를 제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별표1] 필수 구비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 추천신청서(ESCO투자사업은 별지 제1호, 절약시설설치사업은 별지 제2호)
  • 계약서
  • 계약내역서 또는 상세내역서(견적서)
  • 에너지절감효과 산출근거
  •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해당 시, 소상공인은 제출 필수)
  • 중견기업확인서(해당 시)
  • 시공업체 확인서(별지 제8호)
  • KEEP30 참여기업·협력업체 또는 에너지효율 혁신 선도기업 증빙서류(해당 시)
  • 최근 3년 이내 공단 산업진단보조 사업 참여 증빙서류(해당 시)
  • ESCO기술인력 교육수료증 및 해당 인력 재직 증명서류(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해당 시)
  • 설치장소와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다른 경우 설치장소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금융기관 대출승인 신청 시 신용조사서류 및 담보서류
  • 최종자금 인출 전 사업수행보고서(별지 제7호) 및 집행 확인 관계서류(세금계산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원 대상사업은 ESCO 투자사업과 절약시설 설치사업, 생산시설 설치사업,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이다.
  • arrow_right융자지원 대상설비는 자금지원지침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해당하는 87개 설비 또는 사업이다.
  • arrow_right공단은 당해연도 개시일 이후 또는 전년도 4사분기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 소요자금을 추천하며, 전년도 추천 계속사업은 예외가 있다.
  • arrow_right추천대상은 자금추천위원회 심사위원 점수 산술평균 70점 이상 사업 또는 공단 자체 서류검토로 적격 판단된 사업이다.
  • arrow_right전년도 9월말까지 착수된 사업,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추천 취소 사업의 재신청, 전년도 4분기 추천 후 포기한 사업 또는 당해연도 추천포기 사업의 재신청은 반려 대상이다.
  • arrow_right대출은 담보 제공이 필요하며 금융기관의 대출 부적격 판정 시 대출이 불가능하다.
  • arrow_right정부 또는 공공기관 보조금·융자금 등을 총사업비의 100%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신청할 수 없다.
  • arrow_right자금추천일 또는 대출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 추천금액의 30% 이상을 최초 인출하지 못하면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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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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