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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계획 공고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산업통상부 고시 제2020-40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융합 중소중견기업이 개발 및 자체생산하는 도전적ㆍ혁신적 품목(첨단기술융합ㆍ융합성과확산)으로, 융합을 통해 국내외 최초 개발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품목 ☞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기술확보, 금융, 컨설팅, 네트워크, 전시회)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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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교육·상담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09-02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산업통상부 고시 제2020-40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선정 공고 (2026.8.6)

  2. 2

    신청접수 - 신규기업 신청서 제출 / 갱신기업 신청서 및 갱신서류 제출 (2026.8.6~9.2, 14:00까지 도착분)

  3. 3

    서류검토 (2026.8.6~9.9)

  4. 4

    1차심사(산업융합성 평가) 및 현지실사 (2026.9.10~10.16)

  5. 5

    2차심사 - 기업역량 평가 (2026.10.27)

  6. 6

    발전심의위원회 심의 -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심의 (2026.11.12)

  7. 7

    선정 결과공고 및 통보 (2026.11.24)

  8. 8

    선정서 발급 및 발송 (2026.12.18)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규-혁신품목] 산업융합 혁신품목 신청서 원본 1부
  • [신규-혁신품목] 산업융합 혁신품목 신청양식 원본 1부
  • [신규-혁신품목]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 [신규-혁신품목] 신청 제품의 검사·검증 절차 증명자료(보유시)
  • [신규-혁신품목]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수상·인증 실적, 매출실적 등)
  • [신규-선도기업]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서 원본 1부
  • [신규-선도기업]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양식 원본 1부
  • [신규-선도기업] 최근 3년간 재무제표(23~25년) 각 1부
  • [신규-선도기업]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각 1부
  • [신규-선도기업] 신청 제품의 검사·검증 절차 증명자료(보유시)
  • [신규-선도기업]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수상·인증 실적, 매출실적 등)
  • [갱신-혁신품목] 산업융합 혁신품목 갱신신청서 원본 1부
  • [갱신-혁신품목] 산업융합 혁신품목 갱신신청양식 원본 1부
  • [갱신-혁신품목]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 [갱신-혁신품목] 신청품목 성과실적 증빙자료(특허증, 기술인증서, 수상·인증 등)
  • [갱신-선도기업] 산업융합 선도기업 갱신신청서 원본 1부
  • [갱신-선도기업] 산업융합 선도기업 갱신신청양식 원본 1부
  • [갱신-선도기업] 최근 2년간 재무제표(24~25년) 각 1부
  • [갱신-선도기업]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각 1부
  • [갱신-선도기업] 신청품목 성과실적 증빙자료(기업매출, 특허증, 기술인증서, 수상·인증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산업융합 선도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어야 함
  • arrow_right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 시 해당 품목의 당해연도 직전 분기까지 1년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대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업체는 제외
  • arrow_right부도,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등록 기업은 제외
  • arrow_right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기업은 제외(단, 법원 인가 회생계획·변제계획을 정상 이행 중인 경우는 예외)
  • arrow_right최근 2년간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기업은 제외(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 또는 신용등급 BBB 이상이면 예외), 자본전액잠식 또는 외부감사기업 최근년도 감사의견 '미반영'·'부정적'인 경우 제외
  • arrow_right신청기업 및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arrow_right산업융합 혁신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보유한 기업만 산업융합 선도기업 지원 가능
  • arrow_right선정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재심사를 통해 갱신(동일품목 최대 3회까지 갱신 가능)
  • arrow_right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이면서, 해당 산업융합 혁신품목의 당해연도 직전 분기까지 1년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재무건전성·사업역량 등 기업역량평가가 우수해야 함
  • arrow_right산업융합 선도기업 지원은 '산업융합 혁신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 arrow_right대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arrow_right접수마감일 현재 부도, 세무당국의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등재/등록 상태인 기업은 제외
  • arrow_right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제외(법원 인가 회생/변제계획을 정상 이행 중인 경우는 예외)
  • arrow_right최근 2년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은 제외(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 또는 신용등급 'BBB' 이상이면 예외), 자본전액잠식 기업 및 외부감사 기업 중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정적'인 경우 제외
  • arrow_right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arrow_right선정된 품목/기업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재심사를 통해 갱신 가능(동일품목 갱신은 최대 3회까지만 가능)
  • arrow_right우대사항(산업융합 선도기업): 신규채용 증가율 3%이상(5점)/5%이상(7점)/7%이상(10점), 국가·지자체 인증 고용창출우수기업(10점), 중복 시 최대 10점까지만 인정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산업통상부 고시 제2020-40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융합 중소중견기업이 개발 및 자체생산하는 도전적ㆍ혁신적 품목(첨단기술융합ㆍ융합성과확산)으로, 융합을 통해 국내외 최초 개발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품목

☞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기술확보, 금융, 컨설팅, 네트워크, 전시회)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온라인, 우편 접수

- 온라인 : 국가산업융합센터

- 우편 : (우)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사동 1271-18번지)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복합동(D동) 국가산업융합센터 210호

※ 전산접수 후 관련자료 우편 제출

※ 우편물 표지에 전산 접수번호 및 기업명 필히 기재

출처: 산업통상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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