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산업통상부 고시 제2020-40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산업통상부 고시 제2020-40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융합 중소중견기업이 개발 및 자체생산하는 도전적ㆍ혁신적 품목(첨단기술융합ㆍ융합성과확산)으로, 융합을 통해 국내외 최초 개발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품목 ☞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기술확보, 금융, 컨설팅, 네트워크, 전시회)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
지원 형태
교육·상담 지원
지원 대상
전국
신청 기한
2026-09-02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선정 공고 (2026.8.6)
신청접수 - 신규기업 신청서 제출 / 갱신기업 신청서 및 갱신서류 제출 (2026.8.6~9.2, 14:00까지 도착분)
서류검토 (2026.8.6~9.9)
1차심사(산업융합성 평가) 및 현지실사 (2026.9.10~10.16)
2차심사 - 기업역량 평가 (2026.10.27)
발전심의위원회 심의 -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심의 (2026.11.12)
선정 결과공고 및 통보 (2026.11.24)
선정서 발급 및 발송 (2026.12.18)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산업통상부 고시 제2020-40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융합 중소중견기업이 개발 및 자체생산하는 도전적ㆍ혁신적 품목(첨단기술융합ㆍ융합성과확산)으로, 융합을 통해 국내외 최초 개발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품목
☞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기술확보, 금융, 컨설팅, 네트워크, 전시회)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온라인, 우편 접수
- 온라인 : 국가산업융합센터
- 우편 : (우)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사동 1271-18번지)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복합동(D동) 국가산업융합센터 210호
※ 전산접수 후 관련자료 우편 제출
※ 우편물 표지에 전산 접수번호 및 기업명 필히 기재
출처: 산업통상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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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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