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D-19

2026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공고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 방법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제약기업”으로서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 - 제약기업의 정의(「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의 기준(「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2)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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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09-18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 방법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check_circle☞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제약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서류접수 (2026.8.18~2026.9.18)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2

    인증기준 부합여부 검토 및 평가 (11월초)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인증심사위원회, 서면과 면접평가)

  3. 3

    결과 심의 (12월 중) -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4. 4

    확정 및 통보 (12월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공문 1부
  • (붙임1)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서 1부
  • (붙임2) 의약품 매출액 및 의약품 연구개발비 확인서 1부(연도별 각 1부, 총 3부)
  • (붙임3) 의약품 수출액 확인서 1부
  • (붙임4)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등 비윤리적 행위 현황 확인서 1부
  • (붙임5)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청 서류 2부(한글파일(HWP) 필수 제출)
  • (붙임7) 임상 연구 현황(전자파일 XLSX)
  • 제약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 서류(첨부문서 포함) 일체 수록 USB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제약기업'으로서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만 신청 가능
  • arrow_right인증 심사 시점 기준 과거 3년 내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행위로 일정 수준 이상의 행정처분(연간 50억원 또는 매출액의 3~7% 등)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
  • arrow_right기업의 임원이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
  • arrow_right제출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충청북도 청주시)이며 우편 접수, 2026.9.18.(금) 1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arrow_right문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기획팀 043-713-8821 (보건복지부 044-202-2964와 별도)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 방법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제약기업”으로서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

- 제약기업의 정의(「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의 기준(「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2)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집중 지원

중소기업

우편 접수

-접수처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5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기획팀)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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