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 방법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check_circle☞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 방법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제약기업”으로서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 - 제약기업의 정의(「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의 기준(「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2)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집중 지원
지원 형태
지원금
지원 대상
전국
신청 기한
2026-09-18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서류접수 (2026.8.18~2026.9.18)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증기준 부합여부 검토 및 평가 (11월초)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인증심사위원회, 서면과 면접평가)
결과 심의 (12월 중) -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확정 및 통보 (12월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 방법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제약기업”으로서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
- 제약기업의 정의(「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의 기준(「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2)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집중 지원
중소기업
우편 접수
-접수처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5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기획팀)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아직 이야기가 없어요. 첫 후기·질문을 남겨보세요.
edit이 지원금 후기·질문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