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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자동차기업 생산ㆍ근로환경 고도화과제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경기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고도화 지원사업)

경기지역 자동차기업의 생산ㆍ근로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반마련을 지원하기 위한「2026년 자동차기업 생산ㆍ근로환경 고도화과제」참여기업을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경기도 소재 자동차산업 영위 기업 및 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산업분류코드 또는 자동차업종 인정 기준 충족 기업) -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 - 사전공고일(’26.3.26)로부터 추가모집 공고 마감일(‘26.09.21)까지 1명이상 신규채용실적(정규직,내국인)을 보유한 기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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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000만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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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경기도 소재 자동차산업(관련) 중소기업이고 고용보험 가입자 5~499인이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동차산업을 영위하거나 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산업분류코드 또는 자동차업종 인정 기준 충족)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고용보험 가입자가 5인 이상 500인 미만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전공고일(2026.3.26)부터 추가모집 마감일(2026.9.21)까지 정규직·내국인 신규채용 실적이 1명 이상 있나요? (없다면 약정서로 신청 가능)
  • check_box_outline_blank경기도 지정 자동차산업 또는 미래차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가요?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최대 1,000만원/일시금 지원
  • check_circle경기지역 자동차기업의 생산ㆍ근로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반마련을 지원하기 위한「2026년 자동차기업 생산ㆍ근로환경 고도화과제」참여기업을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사업유형자동차산업(자동차부품 제조업, 완성차/1차 협력사 납품 실적 보유 기업, 자동차 관련 인증 보유 기업 및 별첨1 산업분류코드 해당 기업 등)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추가모집 공고 게시(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홈페이지, 9.2~9.21)

  2. 2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이메일 접수(기업→수행기관, 9.2~9.21)

  3. 3

    지원기업 심의: 자격요건 검토 및 선정심의(심의위원회, 9.22)

  4. 4

    현장평가: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 현장 실사 및 방문점검(9.28~10.8)

  5. 5

    기업 선정‧협약체결: 선정결과 통보 및 과제협약체결(10.12)

  6. 6

    생산‧근로환경 고도화과제 수행(10.12~11.30)

  7. 7

    완료보고: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12.3)

description제출 서류

  • 과제 추진계획서(붙임1 서식)
  • 사업비 산출 증빙서류(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붙임2 서식)
  • 참여기업 확약서(붙임3 서식)
  • 신청기업 확인서(붙임4 서식)
  • 채용(예정)약정서(붙임5 서식)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26.7월 이후 발급본)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해당 시 제출)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유효기간 내)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만 신청 가능
  • arrow_right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만 신청 가능(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가능)
  • arrow_right사전공고일(‘26.3.26)부터 추가모집 공고 마감일(‘26.09.21)까지 1명 이상 신규채용실적(정규직·내국인) 보유 필요, 실적 없으면 채용약정서로 조건부 신청 가능
  • arrow_right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신규채용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arrow_right타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으로 동일 채용인원에 대해 채용지원금·인건비 지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 해당 채용은 신규채용 실적에서 제외
  • arrow_right공고일 기준 1년 미만 창업기업은 신청 불가(설립 후 1년 이상 경과 기업만 신청 가능)
  • arrow_right선정 전 시설설치 계약, 건축 인허가 신청 등으로 이미 환경개선을 시작한 사업장은 신청 불가
  • arrow_right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 동의 확보가 곤란한 사업장은 신청 불가
  • arrow_right무허가 건물인 경우 신청 불가
  • arrow_right중앙부처·지자체 등 타기관으로부터 유사한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신청 불가
  • arrow_right심의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단순 시설 유지보수, 미관 개선 등) 제외될 수 있음
  • arrow_right1개 기업당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 arrow_right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현금 원칙)이며, 부가가치세 및 지원한도 초과분은 기업 부담
  • arrow_right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환경개선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단, 개선내용·지원대상이 명확히 다른 경우는 가능)
  • arrow_right자체 시공이나 자체 인력 인건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외부 업체를 통한 계약·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
  • arrow_right자산성으로 인정되는 품목(단독 사용 가능한 기계·장비·기기류, 사무용 물품, 냉난방기 신규 구매, 컴퓨터 등)은 지원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경기지역 자동차기업의 생산ㆍ근로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반마련을 지원하기 위한「2026년 자동차기업 생산ㆍ근로환경 고도화과제」참여기업을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경기도 소재 자동차산업 영위 기업 및 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산업분류코드 또는 자동차업종 인정 기준 충족 기업)

-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

- 사전공고일(’26.3.26)로부터 추가모집 공고 마감일(‘26.09.21)까지 1명이상 신규채용실적(정규직,내국인)을 보유한 기업(단, 채용 실적이 없는 경우, 약정서를 통해 신청 가능)

- 경기도 지정 자동차산업 및 미래차 관련 업종 영위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업장 생산ㆍ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80% 지원(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

- 지원항목 : 안전장비 및 시설개ㆍ보수, 노후기계및설비개선, 자동화장비개보수, 근로공간내부(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개보수, 복지시설ㆍ생활필수시설 개보수 등 생산ㆍ근로환경에 대한 직접 경비 지원

중소기업

이메일 접수 (hy0425@gsmba.kr)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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