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취약계층확인 필요

장애아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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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 장애아반·장애아 누리반 63만4천원
  • check_circle일반반 장애아동: 연령별 보육료 한도액 지원
  • check_circle자격: 보호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 check_circle제출서류: 복지카드·진단서·특수교육 통지서 중 하나
  • check_circle지원형태: 전자바우처
  • check_circle문의처: 교육부 민원상담실 02-6222-606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2. 2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3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4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5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6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1-1.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_본문.pdf
  • [서식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보유한 미취학 12세 이하 장애아동이다.
  • arrow_right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은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 arrow_right취학연령이지만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나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통지서를 제출하면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된다.
  • arrow_right복지카드나 특수교육대상자 통지서가 없는 5세 이하 영유아는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 arrow_right휴학한 장애아동도 지원할 수 있으며, 복지카드 소지자는 6~12세, 특수교육대상자 통지서 제출자는 6~8세까지 지원할 수 있다.
  • arrow_right정부 지원 특수학교의 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을 이용하면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받을 수 없지만, 초등학교 과정은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특수교육대상자는 8세까지 가능하다.
  • arrow_right소득과 무관하게 복지카드, 적격 의사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중 해당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 arrow_right의사 진단서의 장애 소견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장애 종류·기준에 해당해야 하며 지정 기준에 맞는 의료기관과 전문의가 발급해야 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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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보육 영유아 아동 장애인 찜하기 찜하기 장애아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02-6222-6060 월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하기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단,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 보육 대상에 포함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6세 이상 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6세 이상 8세까지 지원 가능)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교육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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