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의료급여(요양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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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형태: 요양비 현금 지급
  • check_circle지원범위: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산소치료
  • check_circle지원범위: 복막투석·당뇨·자가도뇨 재료·기기
  • check_circle지원범위: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양압기
  • check_circle선정기준: 의료기관 이용 불가 또는 항목별 처방 충족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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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의료급여기관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요양을 받았거나 복막투석·산소치료·당뇨·자가도뇨·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양압기가 필요한 분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 임신 16주 이상)에 대해 요양을 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만성신부전환자로서 의사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용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당뇨병 환자로서 의사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인슐린주사용 소모성 재료나(제1형 당뇨병의 경우)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같은 관리기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경인성 방광환자로서 의사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용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산소치료·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양압기가 필요해 의사 처방전에 따라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거나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경우에 질병·부상·출산 요양비를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 임신 16주 이상)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지급됩니다.

Q. 지원금은 어떤 형태로 지급되나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주기 없이 수시로 지급됩니다.

Q.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혼인상태기혼, 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2. 2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3. 3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4. 4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5. 5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6. 6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질병·부상·출산 요양비는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해당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받은 요양에 한하며, 사산은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복막투석 재료는 만성신부전 환자가 의사 처방을 받아 의료급여기관 밖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 arrow_right당뇨 소모품은 당뇨병 환자가 처방에 따라 외부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지원되며, 당뇨병 관리기기는 제1형 당뇨병 환자만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자가도뇨 재료는 신경인성 방광 환자가 처방에 따라 외부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 arrow_right가정 산소치료는 의사의 산소처방과 보건복지부 고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 arrow_right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양압기 지원은 의사 처방과 건강보험공단 등록업소 이용이 필요합니다.
  • arrow_right기침유발기는 인공호흡기 사용자 중 해당 장비가 필요한 환자만 대상입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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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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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일시금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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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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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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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조건부 접수
보건복지부
현금 지원
해산급여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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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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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70만원
미혼모 의료비 지원상시 접수중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최대 20만원 등
출산진료비 지원상시 접수중
경상남도 밀양시
50만원 등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상시 접수중
보건복지부
2,000만원 등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상시 접수중
충청남도 서천군
현금 지원
출생아 의료비 지원상시 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최대 5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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