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의료급여(요양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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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형태: 요양비 현금 지급
  • check_circle지원범위: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산소치료
  • check_circle지원범위: 복막투석·당뇨·자가도뇨 재료·기기
  • check_circle지원범위: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양압기
  • check_circle선정기준: 의료기관 이용 불가 또는 항목별 처방 충족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혼인상태기혼, 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2. 2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3. 3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4. 4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5. 5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6. 6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질병·부상·출산 요양비는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해당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받은 요양에 한하며, 사산은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복막투석 재료는 만성신부전 환자가 의사 처방을 받아 의료급여기관 밖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 arrow_right당뇨 소모품은 당뇨병 환자가 처방에 따라 외부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지원되며, 당뇨병 관리기기는 제1형 당뇨병 환자만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자가도뇨 재료는 신경인성 방광 환자가 처방에 따라 외부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 arrow_right가정 산소치료는 의사의 산소처방과 보건복지부 고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 arrow_right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양압기 지원은 의사 처방과 건강보험공단 등록업소 이용이 필요합니다.
  • arrow_right기침유발기는 인공호흡기 사용자 중 해당 장비가 필요한 환자만 대상입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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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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