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해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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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70만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 check_circle다태아: 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
  • check_circle대상: 출산·출산예정인 수급자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 지급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혼인상태기혼, 미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2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3. 3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4. 4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5. 5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6. 6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description제출 서류

  • 출생증명서(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출산예정자)
  • 산모수첩(출산예정자)
  • 인우증명서(출산예정자)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사산의 경우)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인 경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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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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