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상시 접수중

공공분양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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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물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무주택세대에 1세대 1주택 공급
  • check_circle일반소득: 전용 60㎡ 이하 월평균소득 100% 이하
  • check_circle특별소득: 생애최초·신혼 130%, 맞벌이 140%
  • check_circle특별소득: 노부모부양·다자녀 120% 이하
  • check_circle자동차: 4,200만원×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이하
  • check_circle문의처: LH 1600-1004·SH 1600-3456·경기도시공사 1588-046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대상자 확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서비스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서비스 사후 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1181호)(20221229) (1).pdf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586호)(20230116).pdf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 arrow_right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됨
  • arrow_right세대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여야 함
  • arrow_right공급유형과 주택 면적에 따라 소득기준 적용 여부 및 비율이 달라짐
  • arrow_right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다자녀 특별공급은 별도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됨
  • arrow_right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주거 청년 중장년 노년 찜하기 찜하기 공공분양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600-1004 수시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선정기준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소득기준 없음 ※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 70%를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우선 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다만, 맞벌이부부는 140%) ※ 70%를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에 우선 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다자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소득기준 없음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 (자산(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4,2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 자산(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4,2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그 외 공급유형) 자산기준 없음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국토교통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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