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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접수처 문의

국민임대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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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 check_circle대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 check_circle자격: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
  • check_circle우선공급: 장애인·3자녀·신혼부부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 또는 웹사이트
  • check_circle서류: 주민등록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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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70%~100% 이하) 충족 시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하려는 주택 면적(전용 50㎡ 미만/50~60㎡/60㎡ 초과)을 확인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면적 기준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비율(70% 또는 100%) 이하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업 지구 철거민, 장애인, 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영구임대 퇴거자,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시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Q.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방문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제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공통서류로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우선공급 신청 시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전국
혼인상태신혼부부
주거유형무주택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접수기관별 신청기간을 확인한다.

  2. 2

    방문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한다.

  3. 3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지방공사) 등 접수기관에서 접수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우선공급 대상자는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함
  • arrow_right우선공급 대상에는 사업 지구 철거민, 장애인 등, 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 퇴거자,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가 포함됨
  • arrow_right일반공급 전용 50㎡ 미만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며, 50% 이하인 자를 우선 공급함
  • arrow_right일반공급 전용 50㎡~6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어야 함
  • arrow_right일반공급 전용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어야 함
  • arrow_right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가 대상임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지원대상과 동일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출처: 국토교통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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