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re
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분양·임대주택 특별공급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배우자인 경우) 해당 장애인의 배우자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시군구청(대구시 각 구·군청) 방문 신청 후 청약홈(www.applyhome.c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은 1차례만 우선 공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 본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이 대상이며,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 시군구청은 대구시 각 구·군청에 직접 방문하고, 온라인 신청은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합니다.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신청입니다.
Q. 몇 번까지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나요?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은 해당자에게 1차례 우선 공급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구도시개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