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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이거나 귀환 납북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전후납북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북피해자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기관추천 특별공급 모집 공고에서 요구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모집 공고에서 요구하는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시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무주택 요건).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형태의 주택을 지원받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요청하는 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에 추천받는 방식이며, 지원형태는 현물지급입니다.
Q. 직접 주택을 받는 건가요, 추천만 받는 건가요?
통일부가 신청 서류를 검토해 전후납북피해자 여부와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기관추천을 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공급은 모집 공고의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통일부에서 신청하며,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진행합니다.
Q. 모집 공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특별분양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