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상시 접수중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총15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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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구입·수리·개선비
  • check_circle지원규모: 비용의 3/4 이내, 총 15억원 한도
  • check_circle대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고용 사업주
  • check_circle모회사 요건: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 check_circle신청: 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메일·팩스·우편
  • check_circle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전자메일 또는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 가능)
  • arrow_right모회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5억원 한도)

※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 모회사 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총15억원 한도)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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