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상시 접수중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투자액의 최대 7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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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투자액 최대 75%, 10억원 이내
  • check_circle특례: 컨소시엄형 최대 20억원 이내
  • check_circle대상: 표준사업장 설립·운영 사업주
  • check_circle자격: 장애인 10명 이상·상시근로자 30% 이상
  • check_circle신청·서류: 방문·우편·웹사이트, 신청서 등
  • check_circle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사업유형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 사업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우편, 웹사이트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투자계획서
  • 청렴서약서
  •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 arrow_right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arrow_right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습니다.
  • arrow_right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이어야 지원됩니다.
  • arrow_right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 지원조건: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투자액의 최대 75%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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