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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재해위로금지급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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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피해별 현금 30만~500만원(1회)
  • check_circle대상: 자연재해·거주주택 화재·특별재난지역 피해
  • check_circle인명피해: 사망·실종 500만원, 입원 부상 30만원
  • check_circle주택피해: 전파 500만·반파 250만·침수 50만원
  • check_circle제외: 경작·양식 실패, 고의 피해, 빈집·불법 주택 등
  • check_circle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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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 등 보훈가족으로 자연재해나 주택화재 피해를 입었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 보훈 관계 법률의 적용대상자(또는 그 유가족 선순위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 등 자연재해나,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피해 주택이 실제 거주 중인 본채인가요? (별채·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불법건축물, 건축중인 주택이 아닌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인명피해(사망·실종, 2주 이상 입원 부상), 주택피해(전파·반파·침수), 공동주택피해, 기타 재산피해, 공동이용시설피해 중 해당하는 피해가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농작물, 과수, 수산물 등의 경작이나 양식 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는 지원하지 않음
  • · 고의로 인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피해는 지원하지 않음
  • ·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중인 주택은 지원하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Q.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도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 및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이 지급됩니다.

Q. 주택 피해는 정도에 따라 얼마씩 지급되나요?

전파는 500만원, 반파는 250만원, 침수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Q. 인명피해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사망(실종)은 500만원, 2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30만원이 지급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3

    대상자 확정

  4. 4

    서비스 지원

  5. 5

    서비스 사후 관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유가족 선순위자 1명만 신청 가능
  • arrow_right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지진 등) 또는 거주 주택 화재,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한함
  • arrow_right농작물·양식 실패, 고의 피해, 별채·창고·빈집·무허가건축물·건축중 주택은 제외
  • arrow_right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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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지급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77-0606 1회성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다음의 대상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제3조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4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3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선정기준

다음의 재해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합니다. - 태풍·홍수·호우·강품·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 및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농작물, 과수, 수산물 등의 경작이나 양식 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 고의로 인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피해와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중인 주택은 재해위로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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