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국가유공자에게 주택 구입·임차·개량, 농토 구입 등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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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주택·농토·사업·생활안정자금 대부
  • check_circle대부조건: 종류별 300만~6천만원, 연 2.0~3.5%
  • check_circle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종류별 계약서·영수증·입증서류
  • check_circle신청처: 전국 국민은행·농협은행 지점 방문
  • check_circle선정방법: 신청자격·지원 제외 여부 확인 후 결정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대부 종류별 신청 자격 요건에 맞는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2. 2
    전국 국민은행 또는 농협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3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대상 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 신청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주택구입 대부: 매매계약서
  • 주택신축 대부: 설계도 등
  • 아파트 분양 대부: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 주택임차 대부: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 주택개량 대부: 계약서 또는 공사비 견적서, 공사 전·후 사진
  • 농토구입 대부: 매매계약서, 직접영농 종사 여부 확인 서류(농지대장 등)
  • 사업 대부: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 생활안정 대부 중 보철용 차량 구입: 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차등록증
  • 생활안정 대부 중 긴급자금·재해복구비 신청: 별도 서류(구체적인 서류명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능하여 보훈관서에 신청하는 경우: 나라사랑대출대상 여·부확인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독립유공자 본인, 보상금을 받는 유족, 보상금 수급 유족이 없는 경우 선순위자, 또는 생활지원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유족인 자녀가 대상임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본인, 보상금을 받는 유족, 보상금 수급 유족이 없는 경우 선순위자가 대상임
  • arrow_right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대상임
  • arrow_right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대상임
  • arrow_right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대상임
  • arrow_right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됨
  • arrow_right당해 연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이면 제외되며 생활안정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가능함
  • arrow_right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이면 제외됨
  • arrow_right생활 안정 대부를 현재 3건 이상 상환 중이면 제외되며 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함
  • arrow_right대부대상자 조건과 담보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기관 확인이 필요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3,000-6,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20년 균등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4,5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3.5%, 상환기간 : 7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2.0%, 상환기간 : 3년 균등 * 단, 대부 한도액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부제외자 - 당해 연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국가유공자에게 주택 구입·임차·개량, 농토 구입 등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출처: 국가보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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