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취약계층 요금감면 신청자에 한해 통신요금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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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수급자·차상위·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연금·단체
  • check_circle장애인·국가유공자: 통신요금 30~50% 감면
  • check_circle생계·의료 수급자: 이동전화 월 최대 3만3500원 감면
  • check_circle이동전화: 주거·교육·차상위 2만1500원, 기초연금 1만1000원 한도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구비서류 없음
  • check_circle신청처: ARS 1523·통신사·주민센터·복지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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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라면 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중 하나)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이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관련 법률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이 국가유공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이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이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신청입니다.

Q.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신청서, 구비서류 모두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RS 1523번으로 감면 대상자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 중인 통신사 대리점,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지역전국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사업유형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관련 단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ARS 1523으로 전화하여 감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2. 2

    ARS에서 신청하거나, 이용 중인 통신사 대리점·가까운 주민센터·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한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자활사업 참가자, 희귀난치성질환 등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가구원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는 차상위계층 요건에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까지 포함됩니다.
  • arrow_right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국가유공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해당합니다.
  • arrow_right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여야 합니다.
  • arrow_right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arrow_right소득인정액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수급자 40%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43%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50% 이하입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ㅇ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ㅇ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ㅇ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ㅇ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ㅇ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ㅇ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ㅇ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ㅇ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ㅇ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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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지원금

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상시 접수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만원
전기요금 복지할인상시 접수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월 8,000원 등
전기 요금 복지할인상시 접수중
한국전력공사
월 1만원 등
TV수신료 면제상시 접수중
방송통신위원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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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현금(감면)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상시 접수중
한국저작권위원회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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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월 1만원 등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상시 접수중
행정안전부
140만원 등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주차장)상시 접수중
국립공원공단
시설이용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상시 접수중
지식재산처
현금(감면)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평창국민여가캠핑장)상시 접수중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시설이용
통행료 감면(장애인)상시 접수중
한국도로공사
현금(감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정기 접수
산림청
10만원/일시금
한국전통문화전당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상시 접수중
(재)한국전통문화전당
현금(감면)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조건부 접수
산림청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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