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를 대상으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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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외래진료 요양급여 총액 5% 본인부담
  • check_circle지원기간: 출생일로부터 5년~최대 5년 4개월
  • check_circle적용시점: 건강보험공단 경감 등록일부터
  • check_circle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check_circle선정기준: 지원대상 내용 참고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2.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3.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4.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5.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6. 6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나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가 대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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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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