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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계룡시 주민이 사망해 타지역 화장장에서 화장한 유족이나, 계룡시 내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분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돌아가신 분이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또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연고자인 신청인이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계룡시 외 다른 지역(전국)의 화장장을 이용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신고일(개장유골은 개장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계룡시민이 타지역(전국) 화장장을 이용하면 1구당 10만원, 개장유골은 1구당 5만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장유골은 개장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계룡시청 가족돌봄과(042-840-2275)로 문의하면 됩니다. 근거 법령은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