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상시 접수중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 최대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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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충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추가 부담 비용 전액, 최대 30만원
  • check_circle대상: 단양군 1년 이상 거주 사망자의 화장 연고자
  • check_circle대상: 관내 분묘 개장·화장 연고자 및 해당 부모
  • check_circle제출서류: 화장증명서·사용료 영수증·통장사본
  • check_circle신청처: 구비서류 지참 후 읍면사무소 방문
  • check_circle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신청: 읍면사무소(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 지참)

description제출 서류

  • 1. 화장증명서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화장의 경우) 2. 개장신고증명서
  • 화장증명서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개장 화장의 경우) 3.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사목
  • 아목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었고 신청자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여야 함
  • arrow_right단양군 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여야 함
  • arrow_right사산아 또는 출생신고 전 사망한 영아를 화장으로 장례 치른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함
  • arrow_right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예외 사유가 있으면 사유 해소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을 최대 30만원 지급 지원대상 1. 사망일 현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단양군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지원기준 ①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경우 지원금액 제3조의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 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을 지급하되, 지원 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 최대 30만원 지급

출처: 충청북도 단양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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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북도 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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