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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영동군 관내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함
지자체
충청북도 영동군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사망일 현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
2. 군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3. 사산아 및 출생신고 없이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선정기준
1. 사망일 현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
2. 군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3. 사산아 및 출생신고 없이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서비스 내용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실제 화장비용
신청방법
읍면 복지팀에 화장장려금 신청 후 군 주민복지과에서 화장비용 지급
전화문의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740-3358
근거법령
영동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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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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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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