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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음성군에 주민등록된 고인을 화장(또는 개장유골 화장)으로 장례 치른 연고자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고인의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이 음성군으로 되어 있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화장으로 장례를 치르셨나요? (또는 군 관할구역 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화장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등 첨부서류를 준비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화장장려금은 얼마인가요?
화장은 1구당 30만원, 개장유골의 경우 10만원이 지급되며,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이면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됩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당 주소지(주민등록 및 개장신고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합니다.
Q.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되며, 읍면에서 접수 후 5일 이내 군청에 제출하고 군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지출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