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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 주민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 해소 - 화장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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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화장장사용료의 60% 현금 지원
  • check_circle지원주기: 1회성 지급
  • check_circle대상: 영천시 주민등록 사망자 화장 연고자
  • check_circle대상: 관내 분묘 개장 후 화장한 연고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영천시청 사회복지과 054-330-621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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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영천시민의 화장 또는 관내 분묘 개장 화장 관련 연고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일 현재 고인이 영천시에 주민등록되어 있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고인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렀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영천시 관내에 소재·관리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자가 영천시에 주민등록된 보호자이며, 대상이 사산아·출생 미신고 아동·출생 후 12개월 이내 사망한 영아 중 하나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망 당시 영천시에 주민등록된 사람의 화장 연고자, 영천시 관내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 또는 사산아·출생 미신고 아동·출생 후 12개월 이내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영천시 주민등록 보호자가 대상입니다.

Q. 얼마를 지원받나요?

화장장사용료의 60%를 1회 지급합니다.

Q.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 확인을 거쳐 신청인 예금통장으로 일시불 입금됩니다.

Q.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증 절차로 화장이 지연되거나 천재지변·질병·상해 등으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영천시장에게 제출(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 특정 사유 시 사유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2. 2

    시장이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관계사항을 확인

  3. 3

    장려금을 일시불로 신청인의 예금통장 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지급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arrow_right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arrow_right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arrow_right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대상
  • arrow_right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도 대상
  • arrow_right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보호자가 대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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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 주민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 해소 - 화장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장려금 지원

지자체

경상북도 영천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선정기준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서비스 내용

제4조(지원금액)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급한다. <개정 2024.5.17.>

신청방법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 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한다.

③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5.17.>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화문의

영천시청 사회복지과

054-330-6216

근거법령

영천시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서식/자료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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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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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상북도 영천시 문화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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