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상시 접수중

화장장려금지원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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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북 영천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타 지자체 화장장 사용료의 60% 현금 지원
  • check_circle대상: 영천시 등록 사망자·관내 분묘의 화장 연고자
  • check_circle대상: 영천시 등록 보호자(사산아·출생신고 못한 영아 등)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check_circle서류: 가족관계·사망·화장 증빙, 영수증, 통장사본
  • check_circle문의: 영천시청 사회복지과 054-330-621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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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영천시민의 화장·개장유골 장례 관련자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일 현재 사망자가 영천시에 주민등록되어 있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영천시 관내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산아·미신고 출생아·출생 후 12개월 이내 사망 영아의 경우, 보호자가 영천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으로 장제비를 지원받은 경우
  •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Q.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등본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개장인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도 제출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북 영천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기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 지급방볍: 신청한 계좌에 입금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말소자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 화장증명서 (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
  •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 ○ 통장사본
  •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망 당시 영천시에 주민등록된 사망자를 화장 방식으로 장례한 연고자가 신청 가능
  • arrow_right영천시 관내에 소재·관리되는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가 신청 가능
  • arrow_right영천시에 주민등록된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 전 사망 영아 또는 생후 12개월 이내 사망 영아를 화장 방식으로 장례한 경우 신청 가능
  • arrow_right화장시설이 아닌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지원 제외
  • arrow_right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으로 장제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 arrow_right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arrow_right국가 또는 연고자가 아닌 자가 화장료를 부담한 경우 지원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제외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 사업목적: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금액: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출처: 경상북도 영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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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북도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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