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상시 접수중

화장장려금지원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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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북 영천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타 지자체 화장장 사용료의 60% 현금 지원
  • check_circle대상: 영천시 등록 사망자·관내 분묘의 화장 연고자
  • check_circle대상: 영천시 등록 보호자(사산아·출생신고 못한 영아 등)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check_circle서류: 가족관계·사망·화장 증빙, 영수증, 통장사본
  • check_circle문의: 영천시청 사회복지과 054-330-621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북 영천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기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 지급방볍: 신청한 계좌에 입금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말소자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화장증명서 (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 통장사본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망 당시 영천시에 주민등록된 사망자를 화장 방식으로 장례한 연고자가 신청 가능
  • arrow_right영천시 관내에 소재·관리되는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가 신청 가능
  • arrow_right영천시에 주민등록된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 전 사망 영아 또는 생후 12개월 이내 사망 영아를 화장 방식으로 장례한 경우 신청 가능
  • arrow_right화장시설이 아닌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지원 제외
  • arrow_right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으로 장제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 arrow_right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arrow_right국가 또는 연고자가 아닌 자가 화장료를 부담한 경우 지원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제외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 사업목적: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금액: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출처: 경상북도 영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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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북도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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