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상시 접수중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자 청도군민이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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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화장장려금 현금 지급
  • check_circle대상: 청도군 주민등록자가 사망 후 화장한 경우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
  • check_circle지급방법: 신청인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
  • check_circle문의처: 청도군 평생보장과 054-370-216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가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사망일 이전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에 해당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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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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