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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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시흥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기준임대료 50%, 아동 1인당 30% 가산(최대 3인·90%)
  • check_circle대상: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 check_circle소득평가액: 일반 60%·아동가구 80% 이하
  • check_circle기준: 전세환산 1억6천·재산 2억4백·차량 4,563만원 이하
  • check_circle신청·서류: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임대차계약서·통장 등 9종
  • check_circle문의처: 주택과 031-310-385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역경기 시흥시
주거유형무주택, 월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시흥형주거비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 소득재산신고서
  • 본인통장 사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관내 1개월 이상 거주
  • arrow_right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 arrow_right가구원 합산 재산 2억4백만원 이하
  • arrow_right차량가액 45,630천원 이하
  • arrow_right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제외
  • arrow_right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제외
  • arrow_right소득기준: 일반가구는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아동포함가구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arrow_right주택기준: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 arrow_right차량기준: 차량가액 45,630천원(4,563만원) 이하
  • arrow_right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arrow_right지원제외: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 arrow_right지원제외: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 arrow_right지원제외: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arrow_right주거급여(맞춤형 급여)와 중복 지원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지원기준

-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

- 차량기준 : 차량가액45,630천원 이하

○ 지원제외

-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출처: 경기도 시흥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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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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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접수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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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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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960만원 등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상시 접수중
경기도 파주시 건축주택국 주택과
최대 30만원 등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정기 접수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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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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