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신청가능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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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55만원

group

지원 대상

부산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주거안정지원금 155만원(생애 1회)
  • check_circle대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 check_circle자격: 부산 주민등록·부산 소재 피해주택
  • check_circle제외: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 동의서, 결정통지서, 등본 등
  • check_circle신청절차: 신청→서류검토→지급결정→입금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부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안내: https://www.busan.go.kr/depart/charterdamage001

description제출 서류

  • ㅇ(공통) ①신청서
  • ②개인정보 수집‧이용등 동의서
  •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 결정문 사본
  • ④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
  • ⑤신분증
  • ⑥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ㅇ(대리인 신청) ※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
  •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①공통서류 + ②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 ③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 ④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arrow_right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해야 함
  • arrow_right2023~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금을 받지 않아야 함
  • arrow_right전세사기피해자(등)과 본 사업 신청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arrow_right타 시·도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지원 제외
  • arrow_right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경우 지원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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