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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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현물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 check_circle임차급여: 임차 거주 가구에 기준임대료에 따라 지원
  • check_circle수선유지급여: 자가 거주 가구에 노후도별 주택 수선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 신고서, 금융정보 동의서, 계약서, 통장·신분증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check_circle문의처: 사회복지과 02-2127-423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지역서울
주거유형전세, 월세, 자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2. 2
    온라인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 신분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는 임차급여를 지원
  • arrow_right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를 지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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