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금융신청가능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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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보증
  • check_circle보증규모: 최대 1,152만원, 대출금의 80%
  • check_circle대상주택: 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 이하
  • check_circle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check_circle제출서류: 등본·신분증·월세계약서·영수증 등
  • check_circle신청처: 업무위탁 은행 상담 후 보증신청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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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보증금 1억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계약을 맺은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체결한 월세 계약의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60만원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우대형]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 무소득, 부모 소득 6천만원 이하)·희망키움통장 가입자·최근 1년 이내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주거급여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등 요구되는 구비서류를 준비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공사와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된 은행(국민, 광주, 기업, 농협, 아이엠뱅크, 수협, 신한, 하나, 우리, 부산, 경남, 전북, 제주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에서 상담받은 후 보증신청하며,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아이엠뱅크에서 취급합니다. 단, 은행·지점별로 취급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릅니다.

Q.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Q. 접수기관은 어디인가요?

금융기관(은행)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혼인상태기혼, 미혼
주거유형월세
취업상태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된 취급 은행에서 상담받습니다.

  2. 2

    상담받은 취급 은행을 통해 월세자금보증을 신청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해당자)
  •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해당자)
  • 그 밖의 대상별 추가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보증금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여야 함
  • arrow_right우대형 취업준비생은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함
  • arrow_right우대형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 arrow_right우대형 사회초년생은 취업 후 5년 이내이고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여야 함
  • arrow_right우대형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 arrow_right우대형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함
  • arrow_right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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