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망 화장 1구당 40.5만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개장 후 화장 1구당 5만원
- check_circle대상: 신안군 1년 이상 주민등록 사망자 연고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 신청서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신안군청 주민복지과 061-240-842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매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함
지원 형태
현금지급
지원 대상
전남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이 지원금은 전남 지역 대상이에요
전남의 '화장장려금' 지원금 15건 더 보기chevron_right※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신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된 분의 장례로 화장을 치른 연고자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읍·면에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연고자 여부·거주기간 등 적격여부를 조사해 군에 보고하고, 군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장려금을 입금합니다. 현금지급이며 1회성입니다.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고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망일 현재 보호자가 신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고,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유아를 화장한 연고자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
읍·면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고자 여부, 거주기간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에 보고
군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장려금을 입금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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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매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함
지자체 신안군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사망일 현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4.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고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5. 사망일 현재 보호자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유아를 화장을 한 연고자
※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선정기준
1. 사망일 현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4.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고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5. 사망일 현재 보호자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유아를 화장을 한 연고자
※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서비스 내용
1. 사망으로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40.5만원
2. 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5만원
3.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49.5만원
신청방법
1. 신청인 -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 제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2. 읍·면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고자 여부, 거주기간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 조사하여 군에 보고
3. 군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장려금 입금 전화문의
신안군청 주민복지과
061-240-8424
근거법령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전라남도 신안군조례)(제2399호)(2021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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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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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라남도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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