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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부안군 주민이 사망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이거나, 부안군 안의 분묘를 개장해 화장했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돌아가신 분이 사망 당시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례를 화장으로 치르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고인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그 분묘가 부안군 관내에 있고 신청하시는 분이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산아나 영아를 화장한 경우, 보호자인 신청인이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는 10만원,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는 5만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따로 없는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화장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가 필요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안군 사회복지과(063-580-4733)로 문의하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