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re
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연고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자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인 경우, 신청하려는 분이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로서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 신고를 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군내 기존 분묘를 개장한 경우, 분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보호자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개장 후 화장하여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각 화장시설의 관외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읍·면주민센터로 신청합니다. 문의는 합천군 노인아동여성과 055-930-4745입니다.
Q.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신청 후 20일 이내에 지급이 개시되며, 개인별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Q.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